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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약품 불법행위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

국민연금 “한미약품 불법행위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

입력 2016-10-10 09:16
업데이트 2016-10-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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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한미약품 사태에 엄중 대응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악재성 정보를 늑장 공시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한미약품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한미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CIO)는 이날 전주 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악재성 공시로 지난 9월 29일 기준 주당 62만원에서 10월 5일 기준 주당 45만7천원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약 1천50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당의 천정배 의원도 “금융위와 자본시장 조사단의 조사와 별개로 한미약품에 대한 국민연금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투자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금액과 규모를 떠나서 끝까지 주주로서의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악재성 공시가 나온 지난달 30일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운용사들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종전(8월 17일 기준) 9.78%에서 7.10%로 2.68%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김 의원은 “악재 공시 전날인 지난달 29일 카카오톡을 통해 기술계약 해지 공시가 30일에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위탁운용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약품의 공매도 거래량이 30일 기준 10만4천420주로 상장 이래 최대였다”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연기금, 기관투자자는 다 빠져나가고 개인투자자만 손해를 봤다는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본부장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줄어든 것은 공매도와 관계가 없고 위탁운용사에서 매각한 것이다”며 “(국민연금은) 공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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