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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다수가 몰라…여성수혜자는 4명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다수가 몰라…여성수혜자는 4명뿐”

입력 2016-10-10 10:17
업데이트 2016-10-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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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출산크레딧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의 ‘출산크레딧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젊은층의 95.82%가 이 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10일 밝혔다.

젊은층에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알린 후에 제도의 혜택이 충분한지 질문한 결과 45.86%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2008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출산(또는 입양)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 의원은 출산크레딧 제도가 실제 여성에게 주는 혜택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출산크레딧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2년에 103명에서 2016년 547명으로 늘어났지만, 남성 수혜자가 543명이고 여성수혜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에게 제대로 혜택을 못 주고, 가임기 여성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연금공단은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 여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젊은 부부들이 출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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