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에는 잔금대출도 분할상환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이 공고되는 사업장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집단대출 가운데 중도금 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 이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이들은 한시적으로 2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된다.
--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
▲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이 잔금대출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대출자는 소득 증빙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실행된 대출은 비거치와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돼 스트레스 DTI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내달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도 활용된다.
-- 다른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 집단대출은 잔금·이주비·중도금대출로 나뉜다. 집단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중도금대출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성격상 분할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기간은 통상 2년 정도에 불과해 분할상환 기간이 길게는 30년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 견줘 매우 짧다. 또 시공사가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이라는 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맞지 않는다.
-- 내년 1월 이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 2017~201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이 공급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3.5%)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다. 게다가 금리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및 DTI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잔금대출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 다음은 용어설명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6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즉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이 해당한다.
◇ 집단대출 = 아파트 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취급된다.
◇ 증빙소득 =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등이 해당한다.
◇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Stress rate) =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제시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업권별, 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추정해 전체 금융부채를 분할상환한다는 가정을 하고 산출한다. DSR이 은행 자체 관리 수준을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이 공고되는 사업장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집단대출 가운데 중도금 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 이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이들은 한시적으로 2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된다.
--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
▲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이 잔금대출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대출자는 소득 증빙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실행된 대출은 비거치와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돼 스트레스 DTI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내달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도 활용된다.
-- 다른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 집단대출은 잔금·이주비·중도금대출로 나뉜다. 집단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중도금대출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성격상 분할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기간은 통상 2년 정도에 불과해 분할상환 기간이 길게는 30년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 견줘 매우 짧다. 또 시공사가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이라는 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맞지 않는다.
-- 내년 1월 이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 2017~201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이 공급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3.5%)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다. 게다가 금리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및 DTI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잔금대출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 다음은 용어설명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6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즉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이 해당한다.
◇ 집단대출 = 아파트 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취급된다.
◇ 증빙소득 =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등이 해당한다.
◇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Stress rate) =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제시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업권별, 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추정해 전체 금융부채를 분할상환한다는 가정을 하고 산출한다. DSR이 은행 자체 관리 수준을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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