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사체 만지면 안된다…발열·기침시 즉각 신고”

“들고양이 사체 만지면 안된다…발열·기침시 즉각 신고”

입력 2017-01-01 14:11
수정 2017-0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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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양이 H5N6형 확진에 따른 예방수칙 발표

경기도 포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고양이가 H5N6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일반 국민의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AI 감염 가금류와 직접 접촉 후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 사체는 발견하더라도 만지는 것을 삼가고, AI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바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일 인체예방 수칙 및 AI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 “고양이→사람 감염 가능성 낮아”…안심은 금물

당국에 따르면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조류가 아닌 고양이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본은 “중국에서 H5N6형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사례는 있지만 조류→고양이→사람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과거 유행한 적이 있지만 인체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H5N6형의 경우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 안심하긴 어렵다.

다른 바이러스 유형이지만 미국에서는 지난달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H7N2형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사례도 있으며, 보호센터에 있던 고양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수의사의 경우 입원치료 없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 동물 사체 접촉 금지…기침·발열 시 즉각 신고

당국은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AI 발생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라고 질본은 당부했다.

살처분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인후통 등이 생길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면 안 된다.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은 AI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동물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동물이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검역본부 등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AI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거주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의사·동물구조센터 직원, AI 감염예방수칙 준수해야

수의사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동물은 검사실 등으로 격리해 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진료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생복·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동물을 접촉하기 전·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세척해야 한다.

개·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표면·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등을 세척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 역시 기본 중 기본이다.

동물 보호소 및 야생동물 구조센터 직원도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즉각 격리해야 한다.

당국은 호흡기 증상 등 AI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질본은 “일반 국민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 접촉 가능성이 작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만일 의심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 입원, 치료 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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