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 건 지급…3대 생명보험사 모두 금감원에 ‘백기’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보류했던 삼성생명이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한화·교보 등 3대 생명보험사 모두가 금융당국의 지급 결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따르게 됐다.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의 전체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의 3분의1 수준인 600억원가량을 내놓기로 했다.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미지급건 400억원은 고객에게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시점인 2014년 9월 5일로부터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이날 이후를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삼성생명은 설명했다. 또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 사이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 200억원은 자살 예방 사업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건 전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주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갔고, 교보생명은 다음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종신보험 등의 일반사망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하도록 했다. 단,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을 잘못 만든 책임을 지고 자살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