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승합차, 2019년부터 비상문 설치 의무화

16인승 이상 승합차, 2019년부터 비상문 설치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06 11:28
수정 2017-04-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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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용차-3.5t 이하 소형화물차 전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장치

 2019년부터 생산하는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비상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부터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7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0년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기존 16인 이상 승합차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모델은 2019년 9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적용된다.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통상문제로 꼽혔던 자동차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맞춰 40㎝×40㎝ 크기에서 인체모형을 사용한 기준(36㎝×36㎝)을 적용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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