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많이 쓰는 의료기기의 품질을 검증하고자 오는 6월까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 33개 품목 22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수거 대상 제품은 손발 통증 완화에 쓰이는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이다.
식약처는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 실험을 시행하고,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단되면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품질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거 대상 제품은 손발 통증 완화에 쓰이는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이다.
식약처는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 실험을 시행하고,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단되면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품질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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