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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쇼크] “잔금 지급 코앞인데 대출 막혀… 2주 유예 없이 규제라니” 패닉

[8·2 부동산대책 쇼크] “잔금 지급 코앞인데 대출 막혀… 2주 유예 없이 규제라니” 패닉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8-03 23:18
업데이트 2017-08-0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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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첫날 은행 창구 표정

“잔금 지급이 코앞인데 갑자기 대출이 막혔습니다. 저는 강남권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주한 은행 대출창구
분주한 은행 대출창구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에서 창구 직원들이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고객들과 상담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 3일, ‘대출절벽’에 “이럴 줄 알았으면 집 안 샀다. 계약한 집도 날리고, 계약금도 빼앗기게 생겼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고객의 문의전화가 잇따랐다고 은행 창구에서는 전했다. ‘집단 패닉’ 수준이 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8·2 부동산 대책’에 2주 동안 유예를 줄 예정이었지만, 대출 쏠림현상 등을 우려해 은행 대출창구 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LTV·DTI를 일괄해 40%로 낮추도록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강남지역에선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곳에 투자하는 방식)를 노린 고가 아파트 계약이 수십 건 취소됐다. 강남 아파트 값이 비싼 만큼 LTV가 40%가 되면 잔금 치를 돈이 수억원 부족한 탓”이라면서 “변경된 LTV가 적용되면 사실상 서울 시내 아파트를 40% 정도만 대출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주택 구매 의지가 있는 사람도 서울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마포지점 직원은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가능한지와 대책 발표 전 대출 상담을 한 고객의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 개포, 대치, 압구정 등 강남지역 지점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진행 예정인 지역에 끼칠 영향과 전매 제한 등 양도·양수에 관한 문의도 이어졌다.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을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가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강화 시 계좌별 신규취급 감소금액’을 추정한 결과, 8만 6000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즉 연간 기준으로 약 17만명이 영향권 안에 있다. 또 1인당 대출한도는 1억 6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즉 5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보험료담보대출 등을 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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