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8·2 부동산대책 쇼크] 일산·분당 5억 집, 3억 대출 그대로… 서울 10억 집, 5억 3900만원 → 4억

[8·2 부동산대책 쇼크] 일산·분당 5억 집, 3억 대출 그대로… 서울 10억 집, 5억 3900만원 → 4억

입력 2017-08-03 23:18
업데이트 2017-08-04 0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500만원 연소득 부부, 대책 전후 대출가능액 비교

맞벌이 부부로 서울서 전세 사는 만 40세 직장인 A씨는 올 하반기에 남의집살이를 청산하고 자가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8·2 부동산 대책’이 3일부터 시행돼 머리가 복잡해졌다. 주택구매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옵션인데, 매매지역에 따라 대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인천이나 경기 성남, 고양 등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빠져서, 대출 가능 금액이 종전과 같다. 또 소득이 낮거나 아파트 가격이 낮을수록 대출억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느끼는 규제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는 뜻이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A씨가 경기 고양시 일산에 5억원 아파트를 살 때 대책 전후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금액의 변화는 없었다. 고양시는 과열 우려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돼 조정대상지역에만 속해 있다.

이 지역의 기존 LTV·DTI인 60%·50%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무주택 가구주이자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LTV·DTI가 10% 포인트 완화된다. 이에 A씨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현행과 같이 담보대출로 3억 5000만원, 연소득이 7500만원과 1억원인 경우 각각 3억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주택 매매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A씨가 서울 마포의 7억원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가능 금액은 소득과 상관없이 2억 8000만원으로 고정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원이면 3억 5900만원, 7500만원과 1억원일 때 4억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했다. 집 가격이 6억원이 넘어가면 소득과 상관없이 LTV·DTI가 40%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출금은 79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아파트 가격이 더 커질수록 대출 가능 금액 역시 더 큰 폭으로 줄었다. A씨가 서울 송파의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가능 금액은 소득이 5000만원일 때 3억 59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7900만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 7500만원이면 대출금은 5억 3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1억 3900만원, 1억원이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 줄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LTV와 DTI에 따른 금액 중 낮은 쪽을 선택하도록 대출 구조가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에 은행 쪽에 대출을 문의한 경우 기존 대출 비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04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