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디스플레이도 애플서 확인
삼성·LG 비용 자체 부담과 대조… 통신사 “반발땐 다음 물량 불이익”‘불공정 행위’ 조사 1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 안 해
미국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의 인기를 바탕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광고·행사비를 떠넘기거나 일정 물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플의 ‘갑질영업’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당국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적절한 규제와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략 스마트폰 출시 행사를 자체적으로 여는 삼성전자 등과 달리 통신사 행사로 자사 이벤트를 대체하면서 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 애플의 수법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광고 문구 디자인이나 매장 디스플레이도 애플 측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아이폰 수리 비용을 통신사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공시지원금도 내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이나 LG전자의 ‘V30’의 공시지원금은 24만원을 넘지만 아이폰8의 공시지원금이 13만원도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대한 두터운 소비자층을 갖고 있는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주된 요인이다. 통신업계가 애플의 갑질에도 큰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시장질서를 규율할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정 수준 방관하면서 국내 기업의 ‘을(乙)의 설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통신업계에 팽배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한국을 3차, 4차 출시국에 배정할 정도로 무시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특정 기업이 크게 반발하면 다음 물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정위의 대응에 기대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어서 그런지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신제품 광고 비용을 통신사에 떠넘기는 행위만 해도 공정위가 지난해 관련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예년과 같은 행태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이통사에 대한 애플의 불공정 계약, 마케팅비 부담 전가, 사후 서비스 비용 떠넘기기 등을 이유로 제재를 검토해 왔지만 1년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국은 지난해 4월 아이폰 강매, 광고비 및 수리비 전가 등 10가지 불공정 조항을 근거로 4850만 유로(약 63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의 경쟁 당국 역시 2013년 12월 자국 통신사가 아이폰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애플에 2000만 대만달러(약 7억 40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애플의 행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애플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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