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한다…집단 손배소도 참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한다…집단 손배소도 참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7 09:27
업데이트 2018-03-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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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구 최종보고서…이르면 7월부터 시행주주제안·임원추천도…모범규범 어길시 중점감시회사 지정키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주요주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가치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중장기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지침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비공개로 투자회사와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을 교환하고, 투자대상회사 이사회·경영진과 미팅도 한다.

이런 비공개 주주활동에도, 투자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어긋난 기업활동을 하면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감시회사(Focus List)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것을 주문했다.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연금기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위탁사에는 국민연금을 위해 국민연금 대신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주제안(임원 추천 포함), 위임장 경쟁, 소송 제기·참여 등 공개적 주주활동의 경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투자규모 등이 크고 위법행위·피해금액이 확인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뒀다.

나아가 이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책임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적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권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외부자본 조달·투자·주주환원 정책 등 주요 재무정책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임원보상 체계, 이사회 구성 및 역할, 기업집단 내부거래 상황, 계열사간 인수합병 등의 비재무적 요인을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노사 등 가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해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실무적으로 지침 제·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7월께 (기금운용위원회에서)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금운용위에서 의결만 되면 시기를 앞당겨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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