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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수도권 택지지구 1순위 자격 변경에 이사 온 무주택자 부글부글

투기과열지구·수도권 택지지구 1순위 자격 변경에 이사 온 무주택자 부글부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08 16:59
업데이트 2020-0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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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이 해당지역 거주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하기 위한 조취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내집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도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국토부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대부분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마치고 개정된 시행 규칙이 시행되는 2월 말부터는 이뤄진다. 대상은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인기 택지개발지구다.

갑작스럽게 청약 1순위 기준을 바꾸면서 피해를 입게 된 무주택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은 댓글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서민인데, 청약의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40대 중반의 두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강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와 작년 말 실거주 1년을 채우고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다고 한다”면서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약 규제를 강화할 때는 전격적으로 시행됐고 유예 규정을 둔 전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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