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세탁소 영업지역 설정시 ‘아파트-비아파트’ 지역 구분한다

편의점·세탁소 영업지역 설정시 ‘아파트-비아파트’ 지역 구분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3 12:01
수정 2020-12-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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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세탁소·자동차정비소 표준계약서 마련
영업지역 설정시 아파트 여부, 도로·하천, 특수상권 고려

앞으로 편의점과 세탁소의 영업지역을 설정할 땐 단순히 거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역과 비아파트 지역를 구분하는 등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세탁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도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분담한다.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신문 DB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세탁서비스·자동차정비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2015년에 마련된 편의점 표준계약서는 개정하고, 기존에 없던 자동차정비와 세탁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3개 업종 표준계약서엔 공통적으로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어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부담돼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귀책 없이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시설 노후화와 관련해선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리뉴얼)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업종 특성에 맞는 규정도 있다. 영업지역 설정이 민감한 편의점이나 세탁서비스는 기존처럼 거리만으로 설정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준을 다양화했다. 지역특성이 다른 아파트 지역과 비아파트 지역을 구분하고, 배후세대, 거리기준과 함께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접근성, 특수상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세탁서비스는 세탁물 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다투기도 하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구체적인 책임 분담 기준을 마련했다. 지사 설치와 업무대행의 근거로 마련했다.

자동차정비업에선 균질한 서비스 수준유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항목을 마련했고, 가맹점의 편의성을 위해 전체 서비스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맹점주에 정비 관련 장비 설치와 부품 조달 예외를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본사와 합의를 거쳐 유사한 성능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직접 부품을 조달한 후 사후승인도 받을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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