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의위원회에서는 신라젠의 신약 개발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추가로 확보한 1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법원에 비유하면 1심격으로, 신라젠이 바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7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 2100원, 시가총액은 1조 2446억원이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 4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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