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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출자대상제한 승인절차 등 개선”

금감원장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출자대상제한 승인절차 등 개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1-20 15:57
업데이트 2022-0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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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칭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 대상 제한과 승인 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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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에는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손실이 생겨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은 면책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이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 하도록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하는 기존 ‘핀테크 혁신펀드’에 더해 산업은행, 성장금융, 디캠프와 공동으로 ‘청년창업 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정 원장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혁신기술을 시범 운영한 결과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면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면서 “금감원, 핀테크, 금융회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도 출범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발전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면서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신뢰를 잃는 경우 핀테크 산업 또한 성장을 지속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난 정 원장은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와 빅테크·핀테크의 판매단계에서 역할이 서로 차이가 있는만큼, (각각에 대해)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인식을 금감원도 하고 있다”면서 감독 수위의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혁신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보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경인태 쿠팡페이 대표, 전승주 에프엔에스벨류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 천정훈 뱅큐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섬세한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한시적 예외 적용) 지정 확대, 망분리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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