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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만들 것”

정은보 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만들 것”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1-26 15:49
업데이트 2022-01-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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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받는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책정하는 적격 수수료율에 따라 조정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받는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는 자사 홈피를 통해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 중 상당수는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 원장은 또 금융회사 혁신 지원 방안으로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확대 검토 등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지주 내 계열사끼리의 정보공유는 빅테크에 견줘 훨씬 까다로운데, 앞으로 고객 동의를 전제로 고객정보를 은행의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빅테크사와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던 금융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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