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1-28 00:14
수정 2022-01-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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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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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27일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 87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이 일어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400억원도 판매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라임펀드와 함께 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등 모두 11종의 사모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제재심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임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 경고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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