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익률 보장, 수익 나면 후불 결제”… 초보 투자자 노리는 주식리딩방 주의보

“수익률 보장, 수익 나면 후불 결제”… 초보 투자자 노리는 주식리딩방 주의보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3-10 16:12
업데이트 2022-03-10 1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투자자 A씨에게 낯선 카카오톡이 도착했다. 자신을 ‘미공개 정보로 세력을 형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B투자그룹 소속이라고 소개한 C팀장은 월 100만원씩 1년 회비 1200만원을 지불하면 매집 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모임에 가입시켜주겠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1200만원이 없다고 하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다. 먼저 종목을 안내하고 수익이 나면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했고, 30분 후 A씨 명의의 카드에서 1500만원의 일시불 결제가 이뤄졌다. 놀란 A씨가 따졌지만 C팀장은 “1500만원 상당의 VIP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느냐”며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며 발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이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모두 3442건으로 전년 1744건 대비 9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 개편을 진행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 된만큼 주식 방송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금감원이 방송플랫폼 업체 20곳 등 모두 6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108개 업체에서 위법 행위 120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업체 6곳 중 1곳꼴로 위법행위를 벌인 셈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는 모두 12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 중개(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일대일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판매·대여는 금지돼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초적인 신고요건(교육이수 등)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며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 영업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고,무허가 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는 금감원과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희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