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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최대 수혜자는 ‘1억 안팎 연봉자’

소득세 감면 최대 수혜자는 ‘1억 안팎 연봉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24 20:32
업데이트 2022-07-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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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4600만~8800만원 해당자
조정된 2개 구간 세율 모두 혜택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추진

추경호 부총리,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추경호 부총리,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7. 22.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소득세제를 개편하면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의 소득층이라는 분석이 24일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세율 6%를 적용하는 과표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를 적용하는 과표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24%를 적용하는 과표는 기존 4600만~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88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표 하위 구간이 조정되면 고소득자의 감세 폭이 더 커진다. 일례로 과표 5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편안에 따라 1400만원 이하에서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에서는 15%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과표 1100만원인 사람은 과표 구간 조정의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하는 반면 과표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과표 1개 구간 조정의 혜택, 즉 기존 15%에서 6%로 인하된 세율의 혜택을 누린다. 과표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인 사람은 2개 구간 조정의 혜택, 즉 15%에서 6%, 24%에서 15%로 인하된 세율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총급여 1억 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30만원 줄여 고소득자의 감세 폭을 다소 축소시켰다. 총급여 3000만원(과표 기준 1400만원)의 세액은 8만원, 5000만원(과표 기준 2650만원)은 18만원, 7800만원(과표 기준 5000만원) 초과는 일률적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로 24만원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총급여 7800만~1억 2000만원 사이의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2004년 도입된 후 한도 월 10만원이 18년째 오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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