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삼성전자 제재
6년여간 ‘영업 비밀’ 판매금액 정보 요구
공정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해당” 판단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공정위는 10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삼성전자에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년 9개월간 대리점에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판매 금액을 본사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필수 입력사항’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DPS는 대리점이 상품 주문, 배송·설치 요청,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에서 취득한 판매 금액 정보 건수는 총 1만 5389건(상품 모델 기준), 금액은 총 7486억원으로 파악됐다.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판매 금액이 파악되면 대리점의 마진(판매 금액-공급 금액)이 노출된다. 본사가 대리점을 마진을 알게 되면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본사가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 금액 정보 요구 행위를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제공받은 판매 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판단해 적발·제재한 사례”라면서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6년 9개월에 걸쳐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를 수집해온 만큼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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