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동네 빵집 상생 규제, 5년 연장 대신 5%로 완화

대기업·동네 빵집 상생 규제, 5년 연장 대신 5%로 완화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8-06 18:43
수정 2024-08-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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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 연장
기존 점포 수 2→5% 이내, 수도권 400m 제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신규 참여…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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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자료 사진.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자료 사진. 연합뉴스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빵집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대신 기간은 5년 연장된다. 대기업 계열 제과점의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수도권에서는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 지정에 따라 2019년부터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대신 규제 수준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전년도 말 기준 프랜차이즈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으나 5% 이내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과 500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제한은 400m로 완화됐다. 다만 수도권에만 해당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및 더본코리아(빽다방 빵연구소),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대기업 5곳이 참여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이번 협약에 새로 참여했다. 그러나 빽다방 빵연구소는 출점 제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점사가 100개 미만인 브랜드는 연간 20개까지 출점을 허용하는 협약 부속사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서다. 빽다방 빵연구소 점포 개수는 20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으로 제빵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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