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담합 처분’에 우려 표명
공정위, 3조~5조 과징금 부과 추진이통사 “방통위 행정지도 따른 것”
부처마다 판단 엇갈려 불협화음도
유 장관 “충분히 협의” 원론적 답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가 참석했다. 2024.11.13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가 참석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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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통신 3사 대표들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조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신 3사는 담합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어서 ‘조(兆) 단위’로 추정되는 담합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백한 담합행위”라는 공정위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판단이 엇갈려 정부 내 불협화음마저 커지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통신 3사 담합 건은 이날 논의 주제가 아니었으나 통신 3사 대표들이 간담회가 끝나기 전 추가 건의 사항이라며 얘기를 꺼냈다. 이들은 “공정위 제재의 불확실성이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이런 애로 사항을 적극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민관이 협조하는 선에서 잘 마무리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통신 3사는 2015~2022년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4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심사 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통신 3사에 보냈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원 1심 격인 전원회의를 열고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이 산정한 과징금은 최소 3조 4000억원에서 최대 5조 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 4조 401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통신 3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기반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10월 단통법을 시행하며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방통위도 “통신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담합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2024-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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