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를 옥죄던 책임준공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사 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시공사가 채무를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일까지는 기한이 지난 만큼 차등해 부담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제도개선과 관련한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이 이뤄질 때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기존에는 약정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채무를 100% 떠안아야 했다.
앞으로는 책임준공 기한 후 90일까지는 시공사의 채무인수금액 비율을 기간별로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 기간 종료일 이후 30일까지는 채무인수금액의 20%, 30~60일은 40%, 60~90일은 60%, 90일 이후는 100%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식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등 기상변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 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제도개선과 관련한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이 이뤄질 때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기존에는 약정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채무를 100% 떠안아야 했다.
앞으로는 책임준공 기한 후 90일까지는 시공사의 채무인수금액 비율을 기간별로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 기간 종료일 이후 30일까지는 채무인수금액의 20%, 30~60일은 40%, 60~90일은 60%, 90일 이후는 100%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식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등 기상변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 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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