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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 SKT 아이폰5 등장…보조금 다시 불붙나

19만원 SKT 아이폰5 등장…보조금 다시 불붙나

입력 2013-01-14 00:00
업데이트 2013-01-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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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애플의 아이폰5에 60만원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 것으로, 소비자는 10만원대의 할부원금만 내면 아이폰5를 살 수 있는 셈이어서 ‘보조금 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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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아이폰5’


14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11일 밤부터 휴대전화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SK텔레콤의 휴대전화를 24개월 약정시 할부원금 19만9천원에 판매한다는 스팟(광고성 글)이 등장했다.

할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기기값이라고 보면 된다.

아이폰5(16GB 기준)의 제조사 출고가는 81만4천원으로, 할부원금이 19만9천원이면 61만5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24개월 약정으로 62요금제(기본요금 6만2천원)를 사용하면 한달에 1만6천원씩, 24개월에 38만4천원의 약정 할인을 제공한다. 약정 할인을 감안하면 오히려 18만5천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셈이다.

방통위의 이통사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은 27만원으로, 그동안 이통사들은 아이폰5에 대해 13만원의 보조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혀왔었다.

이외에도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전화 공동구매 사이트에는 50만~6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20만~30만원대의 할부원금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스팟이 잇달았다.

이 같은 스팟은 밤 시간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여러차례 등장했으며 14일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이통사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판매점이 스팟을 통해 제시한 요금제가 신뢰할만한 것인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통사가 KT인 경우 저가 아이폰5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팬택의 베가R3와 삼성전자의 갤럭시S3를 25만~35만원대의 할부 원금으로 파는 판매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일부 기종에 대해 보조금이 붙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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