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노조 인정 이슈 다투는 카카오모빌리티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 결정 취소 소송이 지난 16일 개시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지난 1월 27일 소송을 냈는데 8개월여 만에야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오는 11월 18일로 2차 공판 기일도 잡히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의 대리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노위의 판단이 옳았냐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정 노조단체로 인정받은 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노사 교섭을 요청했다. 카카오 측에서 이를 거절했고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로 넘어갔는데 두 곳 모두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회사 매뉴얼대로 일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노동조건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의해 좌우된다는 대리기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에서는 이용자와 대리기사를 중개하고 있을 뿐이라며 중노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김범수(가운데) 카카오 의장 등 증인들이 2018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운전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있어 사법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만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당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