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진단’ BMW 2만여대 운행중지

‘안전 미진단’ BMW 2만여대 운행중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14 23:04
업데이트 2018-08-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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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차량 소유자에 명령서 발급

정부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운행중지명령을 내렸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차량 2만여대가 대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중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가 명령서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 운행할 수 없게 된다. 14일 0시 기준 리콜 대상 10만 6317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 7246대다. 국토부는 이날 7000대가 추가로 안전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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