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샀더니 보이스피싱 전화가? 국내법 무시 中 이커머스 업체들

알리에서 샀더니 보이스피싱 전화가? 국내법 무시 中 이커머스 업체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2-18 09:22
수정 2024-0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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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을 모델로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마동석을 모델로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초저가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는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명백한 광고성 글이어도 광고라고 안내하는 표시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해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출된다. 앱 접근 권한 고지 역시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이다.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업계에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업체가 ‘짝퉁’(가품) 논란 외에 온라인쇼핑몰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무기류 등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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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로고
테무 로고
문제는 이들이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이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 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 4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570만 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이후 환불 거부 등이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불량·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이 82건(18%)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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