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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건축비 30% 이상 절감… 지지부진 ‘재건축’ 새 돌파구 찾을 듯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건축비 30% 이상 절감… 지지부진 ‘재건축’ 새 돌파구 찾을 듯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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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직증축 허용 배경·전망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으로 주민들의 리모델링 건축비 부담이 기존 방식과 비교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이 꺼져가는 주택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도 새로운 탈출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① 건축비 얼마나 감소하나

경기 안양 평촌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실제 사례)의 리모델링을 가정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 34㎡ 384가구, 전용 58㎡ 61가구로 이뤄졌다.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아파트를 수직 증축하면 수평 증측 때보다 리모델링 건축비가 3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다.

가구당 면적을 23% 늘리는 것으로 설계, 수직 증축할 경우 기존 주민들의 아파트 전용면적은 각각 41㎡, 71㎡로 넓어진다. 여기에 가구수 증가 허용 범위(기존 가구의 15% 이내)를 적용하면 59㎡짜리 아파트 140가구를 추가 건설할 수 있다.

수익성을 비교하면 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58㎡를 갖고 있는 집주인은 가구당 1억 3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수직 증축으로 나온 가구수 증가분을 3.3㎡당 1800만원에 일반분양하면 가구당 부담이 8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직 증축이 리모델링 건축비 34%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② 리모델링 정책 선회 배경

정부는 2012년 1월 구조상 안전 우려가 없는 수평·별도 건물 증축을 통한 가구수 증가를 허용했다. 수직 증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때문이었다.

건축 전문가들과 건설업계는 제한된 수직 증축을 허용해도 구조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주민들도 수평·별동 증축만으로는 가구수 증가가 원활하지 않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수직 증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리모델링 정책이 돌아섰다. 전문가들의 주장과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주택거래를 늘리고 가격을 회복시켜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격 허용한 것이다.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등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③ 수직 증축 허용 범위 차별 적용 이유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범위를 층수에 따라 2~3개층으로 구분한 이유는 건물의 하중(건물 구조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 또는 무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구조 안전성은 저층일수록 확보가 불리하다.

예를 들어 20층에 3개층을 증축하면 하중이 15% 증가하지만 10층은 3개층 증축시 하중이 30% 증가한다. 기존 건물의 구조를 보강해 하중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만 수직 증축을 허용한 것이다. 현재의 아파트에 2~3층을 더 얹어도 보와 기둥을 보강하면 충분히 하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지어진 아파트는 대개 라멘조(기둥과 보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나 벽식조(벽면이 하중을 받는 구조)이다. 주상복합 아파트에 적용하는 철골조보다 하중을 받는 정도가 약해 그 이상의 증축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허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기존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기초와 벽체를 보강하면 최대 2~3개층을 증축해도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필로티(건물 1~2층에 아파트를 넣지 않고 비워 두는 공간)를 설치해도 3개층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늘어나는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일반에 분양해야 한다.

④ 건물 안전 담보할 수 있나

수직 증축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다. 국토부는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으면 외관상 튼튼해 보여도 건물의 기초에 대한 상태 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강화했다. 우선 현행 1차 안전진단(재건축 여부 판정)에 수직 증축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2차 안전성 검토조사를 추가했다. 건축심의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에 수직 증축 범위의 안전성 검토를 맡겨야 한다.

또 수직 증축 리모델링 설계자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감리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⑤ 가구수 증가 문제 없나

가구수를 현행보다 5% 포인트 늘려 15%까지 허용하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의 도시 인프라가 가구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느냐이다. 국토부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가구당 실제 인구가 계획 당시 4명보다 적은 2.7명이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 인프라만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충분히 떠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직 증축을 허용해도 교통시설·상하수도·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심의로 과밀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

⑥ 전면 리모델링해야 하나

수직 증축을 허용한다고 모든 단지가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과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진 단지에서만 사업이 추진된다. 전면 철거형의 경우 95㎡를 132㎡로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1억 8000만~2억원이 들어간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만 리모델링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주차장 증설, 주차장 증설+설비교체, 주차장+설비+에너지 절약형 수선 등으로 나눠 공법·단가정보 등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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