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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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발에 절충안 제시

안전행정부는 24일 취득세 1%를 적용하는 대상을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높여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낮출 경우 연간 지방세수 감소액은 2조 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만큼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이전되는 비율을 현재 5%에서 15%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는 시·도 세수의 평균 40%에 달하는 중요 재원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정부로서는 성난 지방정부 민심을 달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출 때 지방세수 부족을 따져 보니 9억원 이하 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면 연간 2조 9000억원이 줄어든다.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면 연간 2조 4000억원이, 3억원 이하 주택은 1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준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여만 가구 중 9억원 이상은 1500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 7000억원 정도다.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췄을 때의 결손 규모와 맞아떨어진다. 다만 안행부 관계자는 “이미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소비세를 높인다면 최소 15%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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