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역시 아파트 가격차 3억→8억원…“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서울·광역시 아파트 가격차 3억→8억원…“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1-05 10:20
업데이트 2022-01-05 1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국정과정로 내세운 현 정부에서 서울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되레 심화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빚은 결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 6200만원이었다. 하지만 4년 7개월이 흐른 지난달에 51.5%가 올라 3억 9701만원이 됐다. 인천은 광역시이지만 수도권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6억 708만원에서 무려 105.9%가 오른 12억 4978만원에 이르렀다.

상승률 격차가 아파트 가격 차를 더 벌렸다.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차는 3억 4508만원이었으나 지난달엔 8억 5277만원으로 벌어졌다. 5대 광역시 상승폭보다 서울의 오름폭이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 4978만원으로 2017년 5월 대비 105.9% 치솟아 올랐다. 이에 비해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억 9701만원으로 51.5% 오르는데에 그치면서 서울과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 격차는 8억 5277만원으로 벌어졌다.

이 같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2017년 5월 19억 4500만원(17층)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2월 26일에는 39억 8000만원(8층)에 거래돼 20억 3500만원 치솟았고, 104.6%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2차 아이파크 1단지’ 전용면적 84㎡는 2017년 5월 19일 5억 7800만원(20층)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작년 12월 17일에는 11억 3500만원(17층)에 거래돼 5억 5700만원 오르고 96.4% 상승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월성 월드메르디앙’ 전용면적 84㎡는 4억 750만원(25층)에서 지난달 6억 9000만원(24층)으로 69.3% 올랐다. 같은 기간 부산 동래구에 ‘명륜 아이파크 1단지’ 전용면적 84㎡는 5억 7800만원(19층)에서 9억원(12층)으로 55.7% 상승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서울과 5대 광역시간의 양극화도 갈수록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