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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 등록말소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 등록말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11 11:21
업데이트 2022-0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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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시·군·구가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 했다. 또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물리게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 서식 규칙도 마련됐다. 임대등록 가능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85㎡에서 20㎡로 확대됐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식 내용 보완 내용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도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생산시설 설치 허용과 생산관리지역 입주 업종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유해물질 배출 제한을 조건으로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와 유기농업자재 제조 공장 설치도 허용했다.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해당 지역 공장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조치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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