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초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 완화…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서초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 완화…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9-25 16:24
업데이트 2022-09-25 1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가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면적 8만 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강남도심에 포함돼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광역·시내버스 등이 오가는 교통 요지다. 그러나 주변이 아파트 등으로 둘러쌓이고 낙후돼 있어 개발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가결된 지구단위계획은 강남대로 및 효령로 일대 도심기능 확대 및 이면부(블록 내부의 작은 도로와 접한 대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소규모 필지와 근린생활시설 이 밀집해 있어 도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강남대로변 이면부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규모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강남대로변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서울도심으로서 강남대로~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변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데 이어 2016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이면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 근린상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역경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지구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서초의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 구성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