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이 2주 안에 철회 가능
대출도 반품할 수 있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도입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은 급하게 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갑자기 대출 용도가 취소됐거나 더 싼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곳을 발견했거나 할 때 2주 안에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13일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KB국민, KEB하나, 우리, 신한)의 대출 계약 철회 건수는 103건입니다. 한 은행당 하루 2.5건꼴입니다. 은행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아 반품이 그리 많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라는 게 은행 창구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A은행 대출 담당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반품권이 밑지는 장사라 굳이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통상 은행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채권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해 굴립니다. 대출도 일종의 자금 운용인데 아무런 수수료 없이 이를 반품해 주는 것은 손해라는 거지요.
대출이라는 상품 성격상 충동구매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변심이 잦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금리 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대부분 주거래은행에서 우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결정하는 만큼 갑자기 경제적 여유가 생겼거나 아니면 집 구매를 포기했다거나 하는 근본적 이유가 아니면 (대출)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되레 은행들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를 걱정합니다. 예컨대 이사할 때 열흘 정도 ‘자금 미스매칭’이 생기면 이 대출반품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재가 있는 주식을 사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은행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차차 악용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은행이 고객 편에 서서 좀더 적극적으로 반품권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2-1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