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가게 속으로 들어가다

은행이 가게 속으로 들어가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4-10 16:28
수정 2017-04-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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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고객들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어디서든 은행 일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가게 일로 바쁜 자영업자들도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내 가게’에서 은행 일을 볼 수 있다.

기업은행은 10일 가게 포스단말기를 활용해 계좌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IBK 포스뱅킹 서비스’ 출시했다. 모바일뱅킹과 비슷하지만 기존의 포스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필요 없고, 사업자 명의의 IC현금카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가게 안의 ‘미니 ATM’처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대구은행도 이와 비슷한 ‘숍 ATM’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법인 고객의 비대면 통장 개설과 대출 서비스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법인의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자 우리은행은 제일 먼저 법인 고객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인 대표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입력하면 법인 계좌가 개설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하반기에 자영업자 대상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파티(FATI)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한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서류를 발급하고 은행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게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바로 제출하기 때문에 위변조를 줄일 수 있어 사기 대출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법인 고객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장 하나를 개설할 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개인보다 훨씬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과거 법인통장은 대포통장에 악용된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있는지 등을 직접 봐야 기업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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