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민銀 상임감사 ‘낙하산 방어막’ 조항 신설

국민銀 상임감사 ‘낙하산 방어막’ 조항 신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6-30 20:58
업데이트 2017-06-30 2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치권 출신 ‘제2의 신동철 논란’ 차단

내부 규범 개정… 금융관련 경력 필수

KB국민은행이 2년 6개월째 공석인 상임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낙하산 방어막’ 조항을 내놓았다. 이른바 ‘제2의 신동철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민은행은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32조 2항에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의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감사 또는 재무업무 등에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고려해 후보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 이해도가 없으면 감사를 맡을 수 없다는 의미로, 대표적인 금융권 낙하산 자리에 방어벽을 친 것이다.

현재 국민은행 감사 자리는 2015년 1월 정병기 전 감사 사임 이후 2년 6개월간 공석이다. 상법상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를 꼭 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KEB하나·우리·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모두 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감사직에 대한 논란은 특히 지난해 4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내정됐다는 설이 금융권에서 나돌면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박근혜 정부가 반성은 못할망정 낙하산 인사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벌여선 곤란하다”고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높아지는 비난 여론 속에 ‘정치권 출신 감사 내정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 이사회의 이번 규범 개정이 금융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평가하며 환영하는 눈치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재직 기간이나 전문성 요건과 같은 규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추후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공공성이 짙은 금융사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것은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01 12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