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모든 1금융권 전세대출 조이기… 내년엔 ‘대출 빙하기’ 온다

이달 모든 1금융권 전세대출 조이기… 내년엔 ‘대출 빙하기’ 온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0-27 22:18
수정 2021-10-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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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계빚 총량에 전세대출 포함

17개銀 전셋값 증액 범위만큼만 대출 허용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지급 방침
전세대출, 가계빚 증가액의 절반에 육박
농협, 새달부터 신용·마통 2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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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중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온 ‘전세대출 조이기´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이제 1금융권을 이용하는 모든 차주는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급(전셋값) 증액 범위만큼만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전세대출이 포함돼 ‘대출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 소매금융 취급 은행 17곳 모두가 이달 안으로 전세대출 축소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는 방침이다. 본인 자금이나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전셋값을 해결하고도 입주 후 3개월 내에 전세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빼고는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제한된다.

이러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은 지난달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시행했다. 이어 지난 15일 하나은행이 도입했으며, 신한·우리·NH농협은행도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 당국은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출은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준 좋은 예시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만나 의견을 모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실수요자의 반발을 우려해 금융 당국이 총량 규제에서 일시적으로 빼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선 전세대출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1조 9789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 2127억원) 대비 15.9% 늘었다. 전세대출 증가액은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 수준인 47%나 됐다.

NH농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를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금융 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설정했다. 올해 전세대출 증가분을 포함해 증가율을 7% 중반대로 관리하는 것에 비해 최대 3%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여력이 생겨 대출을 푸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에는 연초부터 규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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