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억 초과 대출 한도 규제...가계대출 어떻게 달라졌나

이달부터 1억 초과 대출 한도 규제...가계대출 어떻게 달라졌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02 09:30
수정 2022-07-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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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됐다. 총 대출액 1억원을 넘기면 DSR 40%(은행 기준) 이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 다만, 정부는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제외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등을 위한 맞춤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었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DSR 3단계 규제가 완화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획대로 해당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 무주택 청년 근로자는 DSR 산정 때 최근 소득뿐 아니라 늘어난 미래 소득을 근거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대 차주의 경우 현소득의 최대 1.5배 가량을 더 번다고 가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도 완화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가격도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늘렸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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