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었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DSR 3단계 규제가 완화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획대로 해당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 무주택 청년 근로자는 DSR 산정 때 최근 소득뿐 아니라 늘어난 미래 소득을 근거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대 차주의 경우 현소득의 최대 1.5배 가량을 더 번다고 가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도 완화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가격도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늘렸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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