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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골프 접대…유안타證, 과태료 3000만원 ‘솜방망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골프 접대…유안타證, 과태료 3000만원 ‘솜방망이’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8-08 17:16
업데이트 2022-08-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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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골프·투어 경비 등 받아
과태료 자진 납부에 20% 감경도

유안타증권 제공
유안타증권 제공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의 해외 골프여행 비용 등을 받은 유안타증권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말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등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의 의결서를 공개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원의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타증권은 2016년부터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자문한 펀드 3개를 판매했다.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라는 명목을 앞세워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대가를 받은 셈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증선위는 해당 내용을 지난 5월 말 의결했고 유안타증권은 과태료를 6월 중 자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과태료를 20% 감경받으면서 실제 납부한 금액은 24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직원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는 추후 금융 당국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또 이번 증선위 제재와 관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와는 무관한 별개의 펀드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였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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