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쿠팡파이낸셜 할부 금융업 등록…대표에 신원 부사장

쿠팡파이낸셜 할부 금융업 등록…대표에 신원 부사장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8-08 18:21
업데이트 2022-08-08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옥.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옥. 연합뉴스
쿠팡이 여신전문금융업에 진출하면서 할부 금융업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등록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다. 법인 대표는 신원(57) 쿠팡 자체브랜드 자회사 CPLB 부사장이 맡았다.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이 자회사의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한 바 있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쿠팡파이낸셜의 자본금은 400억원으로 기준을 충족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털 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등 이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향후 중소상공인 등 이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