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 인식 한 번에 월드코인 10개”…그런데 제 정보 어디에 쓰이나요?

“홍채 인식 한 번에 월드코인 10개”…그런데 제 정보 어디에 쓰이나요?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3-02 09:00
수정 2024-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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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지난달 28일 홍채 인증기기 오브(Orb)가 설치된 서울 중구 을지로 한 카페에서 홍채 인증을 진행하는 모습. 1회 홍채 인증으로 월드코인 10개를 받았다.  유규상 기자
기자가 지난달 28일 홍채 인증기기 오브(Orb)가 설치된 서울 중구 을지로 한 카페에서 홍채 인증을 진행하는 모습. 1회 홍채 인증으로 월드코인 10개를 받았다. 유규상 기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만든 새 가상화폐 ‘월드코인’의 가격이 최근 한 달새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도 월드코인을 구하기 위해 홍채 인증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들고 있다. 올트먼이 설립한 월드코인재단에서 식당이나 카페 등 곳곳에 인증기기를 설치해 놓고 홍채를 인증하면 월드코인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기자가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카페를 찾아 직접 홍채 인식을 해보니 개인정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월드코인을 만든 올트먼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과 진짜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시대를 대비해 홍채 인증과 같은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대비해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인 ‘월드 ID’를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홍채를 인증해 월드 ID를 만들면 월드코인을 지급해 주는 식이다.

현재 국내에는 월드코인 개발사인 툴포휴머니티(TFH)의 홍채 인증기기인 오브(Orb)가 설치된 카페, 식당 등이 10곳 있다. 그 중 한 곳을 방문해 기기에 눈을 대고 스캔하자 가상자산 지갑 ‘월드앱’에 코인 10개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2주마다 3개씩 1년간 총 76개의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기기 운영자는 설명했다. 현재 거래가로 계산하면 홍채 인증으로 80만원 상당의 새 가상자산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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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코인은 최근 오픈AI가 생성형 AI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소라’(Sora)를 출시한 이후 가격이 급등했다. 1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월드코인의 가격은 1만 137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일(3220원) 대비 약 214% 오른 것이다. 국내 원화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같은 시간 1만 67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자 국내에서도 홍채를 등록하고 월드코인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언젠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를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현장에서 만난 이용자들은 민감 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어 보였다.

기자가 홍채를 등록한 을지로 카페에서 만난 김모(72·여)씨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짜로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함께 방문했다”면서 “눈만 잠시 가져다 대면 된다니 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홍채를 인증하고 월드코인을 받은 직장인 이모(27)씨도 “이미 지문도 여러 금융사에 등록돼 있는데 홍채라고 별다를 게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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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인증 기기 오브(Orb) 사진. 유규상 기자
홍채인증 기기 오브(Orb) 사진. 유규상 기자
월드코인 관계자는 “지점별로 하루 평균 방문객이 예전에는 5명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200명씩 찾아오고 있다”면서 “방문객은 20대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내 홍채 정보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데…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그것도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받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개인의 홍채 정보를 제공하면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방식을 놓고 ‘개인정보 매매’ 논란이 제기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홍채는 개인의 고유 정보로 이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돈이 아니라) 코인이라는 점에서 매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이것이 매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본 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켜지는지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채 등록 과정에서도 개인의 등록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웠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용 기간 및 방법,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을 사전 고지해야 하지만, 이런 설명은 듣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사전에 알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의 생체 정보들을 이용하는 경우 수집 단계부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해외에 있는 서버로 생체 정보를 옮겨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충분히 설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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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마치면 월드코인 모바일 앱에서 10만원 상당의 월드코인 10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월드코인의 ‘World App’ 캡처화면. 유규상 기자
인증을 마치면 월드코인 모바일 앱에서 10만원 상당의 월드코인 10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월드코인의 ‘World App’ 캡처화면. 유규상 기자
월드코인은 이렇게 수집한 홍채 정보를 블록체인에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고 원본 데이터는 지운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한번 정보를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는 월드코인 발급과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 모바일 앱의 보안인증처럼 개인정보는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현황을 제공자에게 알려야 하고 파기 기한도 정해야 하지만 월드코인의 약관에 이런 부분까지 명시돼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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