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반 년만에 계좌 1400여개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반 년만에 계좌 1400여개 개설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6-21 11:28
수정 2024-06-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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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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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6개월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가 약 1400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월 평균 105건이던 계좌 개설 수는 올해 들어 300건대로 늘어났다.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이바지한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이후 국제 고유번호(LEI·법인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화 ID)와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 계좌 개설이 1432건으로 집계됐다. 36개 증권사와 은행에서 법인 1216건, 개인 216건을 개설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발급 건수가 월평균 105건 점을 고려하면 등록제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등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지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으로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제기된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했다. 외국인이 해당국에서 법인 ID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 서류 등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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