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 366억… 1차 추경과 맞먹어

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 366억… 1차 추경과 맞먹어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22 20:54
수정 2020-12-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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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4000억 늘어… 용인 등 부동산 제외
4월말 신고·납부… 5년간 나눠 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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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22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원대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한 해 국내 총상속세 납부액(약 3조원)의 3배가 넘고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약 11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 평가액은 22조 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25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 2394원, 삼성전자(우) 5만 5697원, 삼성SDS 17만 3048원, 삼성물산 11만 4681원, 삼성생명 6만 6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11조 366억원이다.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사망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인 10조 6000여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더 늘어났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일가가 실제 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외에도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부동산, 채권, 현금, 미술품 등의 자산까지 아울러 산정이 되며 내년 4월 확정된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제일모직과 절반씩 나눠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경기 용인 땅의 가치를 3조 2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부동산은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금액인 만큼 신고·납부 때 6분의1의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연이자 1.8% 적용)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구광모 LG 회장도 2018년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9215억원)를 3년째 납부하고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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