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배터리 특허 무효 심판 청구 8건 모두 각하
LG에너지솔루션 CI
15일 배터리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청구한 총 8건의 심판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조사 개시 기각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소송과의 절차 중복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을 들여 8건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것인지 해명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해명 없이 자신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 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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