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논란에 산은·공정위 ‘마찰’
기업결합 승인 12월 31일로 재차 연기공정위 머뭇대자 美·EU 등도 승인 안 해
이동걸 산은 회장 “사활이 걸린 문제”
1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 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하고 사실상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면서 취득 예정일을 9월 30일로 3개월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31일로 재차 연기했다.
기업결합심사는 국내 공정위를 포함해 필수 신고국 9개국 당국이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모두 승인을 받아야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현재 터키와 대만, 태국 등 3개국만 승인했고,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은 신고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무소식이다. 임의 신고국 5개국 중에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만 승인했고,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는 아직이다. 해외 당국은 통상 항공사가 속한 국가 당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같은 결정을 내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정위가 통합항공사의 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자 9개국 당국이 마치 ‘결합심사 눈치게임’을 벌이는 형국이 돼버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들은 한국에서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 마뜩잖은 상황에서 우리 공정위가 승인하기도 전에 섣불리 먼저 승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합 심사가 지연되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항공산업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간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공정위가 앞장서서 해외 경쟁 당국을 설득하면 좋은데, 오히려 다른 국가의 조치를 보고 판단하려는 모습이라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1, 2위 항공사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는 심도 있게 봐야 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해 연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딜레마에 갇혀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자 두 항공사의 운수권과 이착륙 권리 등을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해 균형을 맞추는 등의 ‘조건부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 경쟁국들도 각종 제한을 걸고 나설 수 있다.
2021-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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