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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분 정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16곳 줄어

총수 일가 지분 정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16곳 줄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6 22:18
업데이트 2022-01-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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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준 20%로 맞춰 주식 매각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 법망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주식을 팔아치워 합산 지분율을 규제 기준이 되는 20% 아래로 살짝 낮추는 방법을 썼다. 재계 서열 1, 2위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법망을 피하려고 일종의 ‘꼼수’를 쓴 셈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69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710개사에서 16개사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새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상장사 지분율이 30%에서 20%로 더 엄격해지자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재차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규제 대상 계열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삼성생명 총수 일가 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4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6.9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1.73%로 총 19.09%다. 이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지분 절반인 1.73%를 매각하면서 합산 지분이 20.82%에서 19.09%로 떨어졌다. 이로써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5개사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정의선 회장 23.29%, 정몽구 명예회장 6.71%로 총 30%였으나 이번에 정 명예회장 지분 전량과 정 회장 지분 약 3.3%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에 매각해 19.99%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20%에 살짝 미달하도록 맞췄다는 점에서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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