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차 시장 관련 M&A 심사 소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인니 합작 등
“배터리 수요 증가로 시장 봉쇄 우려 적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26일 전기차 시장과 관련한 주요 M&A 심사 내용을 소개했다. 공정위가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한 배경과 이유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전기차 제조사 현대자동차그룹과 배터리셀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각각 50%씩 출자한 배터리 생산 합작회사를 인도네시아에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현지에서 수급하기 위한 합작이다. 당시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과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 간 합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는 “전기차 제조사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제조사 간 수직결합으로, 다수의 유력 경쟁자가 존재하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쟁 전기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 21.8%, 제너럴모터스(GM) 10.8%, 폭스바겐 10.5%, 르노-닛산 9.1%, BYD 6.5%, 현대차그룹 6.3%, SAIC 3.4%, PSA 3.3% 순이다.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생산단계별 M&A 동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일본 상용차 제조업체끼리 협력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와 일본 도요타 계열의 상용차 전문 제조업체 히노(Hino)는 전기 상용차 연구개발과 제조 등을 위해 중국에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승인했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 양상이다 보니 M&A 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경쟁에서 도태된 전기차 기업이 사업을 접거나 기업결합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본격화된다면 공정위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전기차 배터리 보증기간 문제 등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는 등 전기차 영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경쟁 시장이 열린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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