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인수하고 CU 추격 고삐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인수하고 CU 추격 고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22 11:05
업데이트 2022-03-22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
1위 GS25, 2위 CU와 함께 ‘3강 체제’ 형성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브랜드 3위 세븐일레븐이 5위 미니스톱을 인수한다. GS25와 CU 양강 체제였던 편의점 시장 경쟁 구도는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수평결합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올해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3133억원에 취득한다는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원 규모다. 경쟁 구도는 GS25(35.0%)와 CU(31.0%)가 2강, 세븐일레븐(20.4%)이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으로 형성돼 있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점유율은 25.8%로 상승한다. 공정위는 “1, 2위와의 격차가 줄어 3사 간 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가 최근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는 점에서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롯데그룹이 결합 전부터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됐다.

아울러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면서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