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공정거래법 재고
산업부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 부정적”
기재부 “시행령 개정 서두르지 말고 협의”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범석 쿠팡 의장. NYSE 제공
앞서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매년 총수 지정을 피하자 연구용역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초 입법예고하려고 했다.
그러자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산업부·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발표에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이 계속되면 내년에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이 다 되도록 사실상 ‘수장 공백’ 상황인 공정위가 부처 간 입법안 협상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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