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항공, 김해~인천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 재개

대한항공, 김해~인천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 재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9-05 10:01
업데이트 2022-09-05 1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30일부터 하루 두편…지방 출발 국제선 편의 개선
이미지 확대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김해~인천공항 간의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을 2년 6개월만에 재개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30일부터 하루 두 편씩 보잉 737-8 기종을 투입해 김해~인천공항 노선을 운항한다. 부산 출발은 오전 7시(KE1402), 오후 3시 25분(KE1408) 이며, 인천 출발은 오전 9시 30분(KE1401), 오후 6시 45분(KE1407)이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지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승객만 탑승 가능한 지방~인천공항 간 직항 항공편이다.
이미지 확대
환승전용 내항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가는 승객은 인천공항 도착 후 환승전용 내항기에 탑승하면 되며, 김해공항에서 입국심사·세관검사·검역 등의 수속을 받게 된다. 위탁수하물 또한 최종 목적지인 김해공항에서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출국할 때는 김해공항에서 출국심사, 수하물 탁송 등 모든 국제선 탑승수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탑승해야 하는 부산, 경남지역 출발 승객들의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김해~인천공항 간 내항기의 운영 재개를 통해 지방 출발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