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개정 산업단지 관리지침 30일 시행
네거티브 존 요건 완화로 지정 확대 전망
기계 임대업 등 입주로 기업 활동 지원 효과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에 기계·장비 임대업이 입주가 허용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과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담은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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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존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미분양 해소 및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2020년 5월 도입됐다.
우선 네거티브 존 신청이 현재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조정하고, 하한 면적 기준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 축소했다.
특히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은 기계·장비 중가업과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 4개 업종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생산시설 구축이 아니어도 추가 공장부지를 확보해 창고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이 50% 이상,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